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 10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C, D, I, L에게 총 8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C에게 건설업자로 행세하며 총 85회에 걸쳐 75,163,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년 11월 피해자 D에게 카페 인수, 보이스피싱 피해, 염색공장 신축 등을 거짓말하며 총 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료 23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년 11월 피해자 L에게 금은방 ...

사건
2016고단1582, 241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5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인 전화방' 대화 상대방으로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건설업을 크게 하다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재산을 정리 후 보험금을 받아 강원도 바닷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로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통장에 있는 8,600만 원을 압류당하여 당장 돈이 없으니, 며칠만 50만 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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