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행사 운영자들의 공모 및 단독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처함.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태국 방콕에서 'F' 여행사를, 피고인 B는 'G' 여행사를 운영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여행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2013. 3. 25.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태국 호텔 '디파짓' 투자 명목으로 월 최소 300만원의 이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1억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 A의 여행사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이를 인지하...

사건
2016고단11 사기
2016고단4703(병합)
2017고단110(병합)
피고인
1. A
2. B
검사
구재연, 김우중, 유희경(기소), 송형진,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 2016고단4703] 피고인 A는 태국 방콕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태국 방콕에서 'G'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여행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3. 2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5.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태국의 호텔에 '디파짓'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많은 이익금을 내고 있는데, 만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주고, 매월 이익금으로 최소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상황이 좋으면 매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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