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689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E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1년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8. 12.부터 2014. 9. 4.까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에게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