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6509(본소),2017가합51983(반소) 판결 이주권양도계약무효확인,이주자택지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명의변경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무효 주장(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민법 제104조 위반) 및 취소 주장(기망 또는 착오)은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 이행)는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m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주택이 D지구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됨.
  •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장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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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6509(본소) 이주권 양도계약 무효확인
2017가합51983(반소) 이주자택지분양권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m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D지구 이주자택지 분 양권(추첨 및 매매계약체결일: 2016. 12. 27., 소재지 및 지번: 의정부시 C,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지목: 대, 면적: 272m2, 사용가능시기: 2019. 12. 27.)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의정부시 E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01m2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지구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추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5,000,000원, 2015. 7. 2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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