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9. 접수 제83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9. 접수 제831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 E 소속으로서 그 명칭은 A종교단체(E) F교회였다가, 2010. 9. 30.경 A종교단체 G 소속 A종교단체 F교회로, 2014. 1. 7.경 현재 명칭인 A종 교단체 H총회 소속 A종교단체 B교회로 각 변경되었고, 소외 I, J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8. 29. 소외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7,7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위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대표자를 J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