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9.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5.28. 소외 D으로부터 구리시 E빌라 C동 201호를 보증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와 소외 F이 2006년경부터 위 빌라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원고는 2008. 3.경까지 위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7.50,000,000원, 2011. 4. 27. 40,000,000원, 2011. 5.25.50,000,000원 및 20,000,000원, 2011. 6. 22. 50,000,000원 및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