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남매 간 금전 송금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31,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며, 아버지는 2015. 9. 25. 사망함.
  • 원고는 2005. 5. 28.부터 구리시 E빌라 C동 201호를 임차하였고, 피고와 F은 2006년경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함.
  • 원고는 2008. 3.경 위 빌라에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거주함.
  • 원고는 2011. 4. 7.부터 2011. 6. 22.까지 총 231,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함.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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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72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9.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5.28. 소외 D으로부터 구리시 E빌라 C동 201호를 보증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와 소외 F이 2006년경부터 위 빌라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원고는 2008. 3.경까지 위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7.50,000,000원, 2011. 4. 27. 40,000,000원, 2011. 5.25.50,000,000원 및 20,000,000원, 2011. 6. 22. 50,000,000원 및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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