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 27. 접수 제76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1. 27. 접수 제7690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23세 D파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5. 1.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E은 2015.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42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