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양도 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C, D(원고의 부)은 2013. 2. 6.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23. 피고 회사 명의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 사건 허가)를 받음.
  • D은 2014. 3. 14. 피고 C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퇴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1. 7.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임대계약은 종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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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
2016가합53753 폐기물처리업 허가권 양도 청구의 등 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 피고 C, D(원고의 부)은 2013. 2. 6. 임대계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 대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23. 파주시로부터 상호 'B', 재활용시설 소재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영업대상폐기물 '폐목재류, 임목폐기물'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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