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54,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17, 친환경농산물 공급 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조금 56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5. 8.21.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내용, 예정금액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