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인력지원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함.
이 사건 협정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수주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피고는 이 사건 협정 이후 2010. 8. 6. 청주시로부터 C사업 시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수주하였고, 그 외 D공사, E사업, F 감리용역(일괄하여 '이 사건 각 감리용역')을 수주함.
원고는 이 ...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467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190,1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청구,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인력지원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정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수주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