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4. 25. 접수 제1030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6. 4. 29. 접수 제10713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아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4. 25. 접수 제10309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 자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1996. 4. 26.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이율 월 2.5%, 이자지급일 매월 10일, 변제기 1997. 4.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