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줌.
  • 원고는 2008년 5월 29일과 2009년 2월 4일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1997년 4월 26일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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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12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원고
주식회사 하나바이오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4. 25. 접수 제1030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6. 4. 29. 접수 제10713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아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4. 25. 접수 제10309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 자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1996. 4. 26.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이율 월 2.5%, 이자지급일 매월 10일, 변제기 1997. 4.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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