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1,0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위로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C군민회 사무국장으로 피고와 함께 군민회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차량을 운전하고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음.
C군민회장 및 사무국장 임기 종료 후에도 원고는 2014. 5.까지 피고의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고, 2010년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꾸준히 지급받음.
피고 소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상 지정1인운전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운전면허가 없음.
원고는 2012. 1...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69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의 운전사로 일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2. 1.부터 2014. 5.까지 29개월간의 임금 2,900만원중 100만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2. 1. 이전의 미지급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05. 3.부터 2014. 5.까지 피고의 논밭에서 일하였고 밤 11시 경까지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