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1차 단지의 조성
1) 피고는 2002. 1. 1. P에게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Q 대 5,673m2(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동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R 답 327m2. S 대 1,001m2, T 답 86m2(이하 '이 사건 U 일대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U 일대 토지는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P는 그 위에 18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1차 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다음, 위각건 물을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단지의 조성
P는 이 사건 1차 단지에 인접한 V 대 5,679m2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