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6가합414 약정금
2016가합1660(병합) 약정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
0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1차 단지의 조성 1) 피고는 2002. 1. 1. P에게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Q 대 5,673m2(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동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R 답 327m2. S 대 1,001m2, T 답 86m2(이하 '이 사건 U 일대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U 일대 토지는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P는 그 위에 18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1차 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다음, 위각건 물을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단지의 조성 P는 이 사건 1차 단지에 인접한 V 대 5,679m2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