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1년도 미수금 채권 101,404,688원이 남아있었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873,549,710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08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스타킹월드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063,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말 및 스타킹 제조· 판매업자인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양말 및 스타킹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03. 10. 1.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에게 스타킹 등을 공급·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2011년도 미수금 채권 101,404,688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873,549,710원[= 2012년도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