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49,460,120원
2. 선정자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9,432,695원
3. 선정자 주식회사 D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42,840,700원
4. 선정자 E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35,431,725원
5. 선정자 F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6,935,500원
6. 선정자 G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0,830,625원
7. 선정자 H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2,915,00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스키용품 제조· 유통업
을 하는 사람들인데, 2010경부터 2013. 2.경까지 대형할인매장에 유통망을 갖춘 피고에게 스키용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10.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의 대표자 I를 고소하였다. 그러자 I는 2013. 9. 4. 원고들에게 '2012년~2013년 시즌에 거래되는 물품을 전액 반품하여 주고, 나머지 미납대금 중 50%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현재 피고의 창고에 보관중인
스키용품(각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