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2014. 6. 23.자로 피고 B이 D에게 24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25. D과 사이에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와 같은 2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특약의 내용
제3조 :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