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3. 3. 접수 F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예비적: 제1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제2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원고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되, 그 대출금을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3. 8. 2. 소유권이전등록(원고 주식회사 A 99%, 원고 B 1%)을 마쳤다. 이후 피고 C은이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3개월분을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제3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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