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17,011원과 그 중 11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3.부터,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각 2016. 9. 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785,7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로부터 포천 C주택 다세대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2. 1.경 그동안 이루어진 공사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1) 준공일자를 2012. 1. 31.로, 공급가액을 227,000,000원으로 하되 정산하여 잔여 공사비를 187,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별도로 피고에게 대여하는 30,000,000원을 합하여 계약금액을 217,000,000원으로 정한다.
(2)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