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인 D이 사업자인 'E'과 화물운송거래를 하다가 2014. 5. 31.까지(2016. 8. 30.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 2.까지로 기재하였다) E에 이어서 피고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미수금 총액이 34,465,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대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C이 이 사건 운송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거나, 피고 명의로 운송거래를 하여 이 사건 운송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