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E, 선정자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다. 선정자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라. 선정자 H, 선정자 I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0. 12.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월경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2015. 7. 29.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