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명도 청구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 명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5. 7월경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C')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9. 계약서를 작성함.
  • 선정자 C이 2015. 7. 29.자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

사건
2016가단30272 건물명도
원고
A영농조합법인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E, 선정자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다. 선정자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라. 선정자 H, 선정자 I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0. 12.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월경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2015. 7. 29.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