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9. 30.자로 C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2011. 5. 27.자로 C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와 같은 6,000만 원(= 3,500만 원 +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