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를 통한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기한 것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2009. 9. 30. C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금 증서가 작성됨.
  • 2011. 5. 27. C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서가 작성됨.
  • 원고는 2015. 8.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는 "본 채권양도는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로써 대외적...

사건
2016가단2987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9. 30.자로 C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2011. 5. 27.자로 C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15.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위와 같은 6,000만 원(= 3,500만 원 +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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