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L,y,中,합, 춘, 7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m2를 인도하고,
나. 2016. 3. 23.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j, L. 다.다.다.부,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1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그,신,c,2,n,f),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600,000원으로(차임은 매월 23일 선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사무실로 사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