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및 재계약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특정 부분 120.47m2를 인도하고, 2016. 3. 2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7.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120.47m2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2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

사건
2016가단2746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L,y,中,합, 춘, 7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m2를 인도하고, 나. 2016. 3. 23.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j, L. 다.다.다.부,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1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그,신,c,2,n,f),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600,000원으로(차임은 매월 23일 선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사무실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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