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870원, 원고 B에게 12,402,967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6. 7. 5. 양주시 D 전 202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B은 같은 날 양주시 E 전 1676m2, 양주시 F 전 3530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의 부(父) G은 2010년 이전부터 수목 식재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 중 일부(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함.
  • G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의정부지방...

사건
2016가단26921 토지인도 등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870원, 원고 B에게 12,402,96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76,033원, 원고 B에게 28,377,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7. 5. 양주시 D 전 2023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같은 날 양주시 E전 1676m2, 양주시 F전 353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x) G은 2010년 이전부터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 중 아래에 기재된 일부분(이하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