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6,870원, 원고 B에게 12,402,96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76,033원, 원고 B에게 28,377,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6. 7. 5. 양주시 D 전 2023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같은 날 양주시 E전 1676m2, 양주시 F전 353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x) G은 2010년 이전부터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 중 아래에 기재된 일부분(이하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수목 식재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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