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268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C은 2013년경 건축업자 D에게 의뢰하여 자신이 소유한 포천시 E, F 각 지상에 16세대 공동주택 2동(G빌라)을 신축, 2015. 9. 9. 사용승인을 받음.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5. 6.경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사업 관련 토지주의 모든 권리를 위임함.
G빌라 신축으로 인해 관련 법령상 이 사건 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84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경 건축업자 D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포천시 E, F각 지상에 16세대의 공동주택 2동(이하, 'G빌라'한다)을 신축하여 2015. 9.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는 C 소유이고, 별지 목록 기재 4항 기재 토지는 C의 처인 H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6.경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사업에 관련된 토지주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다.
다. C과 D은 G빌라 신축으로 인하여 관령 법령에 의하여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