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대금 지급 여부 쟁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굴삭기 사용대금 23,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포시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피고는 남양주시에서 건설업 및 토목 공사업을 영위함.
  • 수원시의 "수원시 F 공사"는 G 주식회사(원청)가 시공하고, G은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 줌.
  • 2015. 2. 말경 G 대표이사 H(피고 대표이사 I의 남편), J 대표 K, 피고 현장소장 L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단가 협의(이 사건 약정)를 함.
  • K를 비롯한 여러 개인사업자들은 각 팀을 이루어 이...

사건
2016가단25812 사용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남양주시 E, 401호 에서 건설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수원시는 "수원시 F(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 이라 한다) 등 3사에 시공을 맡겼고, G은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G 대표이사 H(피고의 대표이사 I의 남편이다), J 대표 K, 피고의 현장소장 L는 2015. 2.말경 수원시 권선구 M 현장사무실 내 2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m당 오픈 구간은 120,000원, 가시설구간은 140,000원, 배수설비는 가옥당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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