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남양주시 E, 401호 에서 건설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수원시는 "수원시 F(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 이라 한다) 등 3사에 시공을 맡겼고, G은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G 대표이사 H(피고의 대표이사 I의 남편이다), J 대표 K, 피고의 현장소장 L는 2015. 2.말경 수원시 권선구 M 현장사무실 내 2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m당 오픈 구간은 120,000원, 가시설구간은 140,000원, 배수설비는 가옥당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