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479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최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였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이 사건 건물에는 **배수배관 파손 및 난방분배기 누수, 단열재 미설치로 ...

사건
2016가단24796 전세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11. 피고와 사이에서 양주시 C 외 2필지상의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주택 1층 93.24m2, 2층 85.5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1) 배수배관의 파손 및 난방분배기 누수 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 바닥에서 시작하여 2층 주방바닥으로 연결되는 건물 외벽의 배수배관이 파손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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