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11. 피고와 사이에서 양주시 C 외 2필지상의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주택 1층 93.24m2, 2층 85.5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1) 배수배관의 파손 및 난방분배기 누수
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 바닥에서 시작하여 2층 주방바닥으로 연결되는 건물 외벽의 배수배관이 파손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