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내츄럴코리아는 원고에게 투자금 40,000,000원 및 수익금 2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2016. 7. 1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피고 B와 화장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797 약정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5. 1.16.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이하 '피고 내츄럴코리아'라고 한다)와 화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0. 위 피고에게 화장품 제조비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 24. 피고 내츄럴코리아와 위 화장품 공급계약을 합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