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며, E은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남편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피고 명의로 받았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E과 피고 계좌에서 총 6,1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됨.
이 사건 건물은 완공 후 사용승인을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매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862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E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의 남편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변동 경위
(1) 피고는 2011. 3. 22. 분할 전의 경기 양주군 F 답 1,311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의 F 답 1,311m2는 F 답 1,1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답 165m2로 분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