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4. 2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 회사는 사용권만을 보유하며, 피고 회사가 1개월분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
피고 회사는 1개월분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8289 유체동산 인도
원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18,000,0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5,068,600원, 적용이자율 6.80%,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