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계약 해지에 따른 기계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 회사는 사용권만을 보유하며, 피고 회사가 1개월분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
  • 피고 회사는 1개월분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

사건
2016가단18289 유체동산 인도
원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18,000,0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5,068,600원, 적용이자율 6.80%,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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