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7. 11. 피고의 중개로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6.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2012. 1. 13. 포천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2012. 2. 2. E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2015. 5. 15. 포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5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와 동인 소유의 포천시 D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42.5m2 중 12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2.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포천새마 을금고(변경 전 상호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이하 '포천새마을금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