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F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인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소외 F은 피고들의 부당한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해 8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F은 2015. 8. 28.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은 F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17 양수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1. B
피고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
가. 소외 F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부당한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하여 83,000,000원(아래 아파트 감정가액 370,000,000원 - 경매 매수가액 28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1) 피고들이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987호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561 재정신청사건). 2) 피고들이 F을 상대로 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의 패소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