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묘지 유골 훼손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묘지 유골 훼손 및 묘지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 29. 피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망 D의 시체를 매장함.
  • 원고는 1986년경 망 D의 묘를 개장하며 봉분과 비석을 그대로 둠.
  • 피고는 2012. 11. 5. 망 D의 묘지를 정리하며 봉분과 비석을 철거함.
  • 원고는 1986. 1. 11. 망 D의 묘를 개장하여 시체를 화장한 후 1986. 1. 18. 유골을 같은 자리에 재매장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봉분과 비석을 제거하고 유골을 훼손하는...

사건
2016가단1342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상호: 재단법인 C)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로서 1984. 12. 29. 피고와 사이에 10평짜리 묘지를 분양 받는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포천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원에 망 D의 시체를 매장하고, 봉분과 비석을 설치하였다(묘지번호 공원 E). 나. 원고는 1986년경 망 D의 묘를 개장하면서 봉분과 비석을 그대로 두었다. 다. 피고는 2012. 11. 5. 망 D의 묘지를 정리하면서 봉분과 비석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1986.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