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로서 1984. 12. 29. 피고와 사이에 10평짜리 묘지를 분양 받는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포천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원에 망 D의 시체를 매장하고, 봉분과 비석을 설치하였다(묘지번호 공원 E).
나. 원고는 1986년경 망 D의 묘를 개장하면서 봉분과 비석을 그대로 두었다.
다. 피고는 2012. 11. 5. 망 D의 묘지를 정리하면서 봉분과 비석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198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