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50,036,432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초과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1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대상 사건)을 제기함.
법원은 2016. 6. 22. 원고 등에게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89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579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036,432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21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50,036,432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 D. E(이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5791호로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6. 6. 22.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