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 번복 및 위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D 주식회사와 21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함.
  • 피고들은 I으로부터 2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및 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함.
  • 2016. 1. 4.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 C 명의로 명의개서됨.
  • 2016. 1...

사건
2016가단12768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종합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경 담당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1. 27.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F 지상 G 상가 7, 8동 점포 87개(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억 원[부가가치 세 포함 231억 원, 계약금 계약 당일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억 1,000만 원), 1차 중도금 2015. 12. 16.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억 1,000만 원), 2차 중도금 2015. 12. 23. 4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46억 2,000만 원), 잔금 2016. 1. 20. 126억 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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