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1. 27.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F 지상 G 상가 7, 8동 점포 87개(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억 원[부가가치 세 포함 231억 원, 계약금 계약 당일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억 1,000만 원), 1차 중도금 2015. 12. 16.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3억 1,000만 원), 2차 중도금 2015. 12. 23. 4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46억 2,000만 원), 잔금 2016. 1. 20. 126억 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