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6가단1270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리 성립 여부 판단: 인척관계 및 서류 교부를 통한 대리권 추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인척 D에게 공사를 맡김.
  • D는 주택 준공검사 등을 핑계로 원고로부터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받음.
  • D는 위 서류들을 이용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피고를 속여 원고와 D가 공동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D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D는 원고 명의의 토지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사건
2016가단1270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답 557m2에 관하여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33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답 5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인척관계에 있는 D에게 맡겼다. 나.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초경 D는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에게 및 주택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니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다. D는 2013. 12. 4.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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