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답 557m2에 관하여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33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답 5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인척관계에 있는 D에게 맡겼다.
나.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초경 D는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에게 및 주택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니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다. D는 2013. 12. 4.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