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 3-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2-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E 일대 33,739m2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6.30.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으며, 구리시장은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3-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