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2.73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케이피켐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2.73m2(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약 3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사업자등록(상호: C학원, 등록번호: D)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건물은 원래 케이피켐텍의 소유였는데, 2016. 3. 15.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2014.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