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및 채권자지체로 인한 차임 연체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케이피켐텍으로부터 건물 3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 중임.
  • 위 건물은 2016. 3.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 원고는 2016. 6. 3. 및 2016. 6.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

사건
2016가단123136 건물명도
원고
A교회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2.73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케이피켐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2.73m2(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약 3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사업자등록(상호: C학원, 등록번호: D)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건물은 원래 케이피켐텍의 소유였는데, 2016. 3. 15.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2014.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로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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