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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267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C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차량에 '채권가액 10,000,000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로 한 저당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2013. 6. 7.자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차량은 22,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E가 2013. 12. 27. 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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