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 2. 17. "피고가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임야 392m2 등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400만 원에 매수하되, C은 피고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매매대금 중 1억 2,15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2,15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