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저당권 말소 및 부활등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할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가평군 및 피고 옥천군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15. 2. 10.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등록을 마침.
  • 원고는 2015. 2. 9. 피고 A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5. 2. 11. 이 사건 자동차에 채권가액 1,300만 원의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침.
  • 2016. 6. 3. 기준 할부원금 24,901,406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7,977,589원임.
  • 피고 A는 2015. 11월경 피고 가평군에 자동차관리...

사건
2016가단113627 손해배상(기)
원고
아주캐피탈주식회사
피고
1. 경기도 가평군
2. 충청북도 옥천군
3.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977,589원 및그 중 24,901,406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기도 가평군 및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및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 및 피고 경기도 가평군과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경기도 가평군과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5. 2. 10.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약정(할부 원금: 2,600만 원, 할부기간 : 2015. 3. 8.부터 2021. 2. 8.까지 총 60개월, 월 할부금 513,600원, 지연이자율 : 연 24%)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할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인 저당권(이하 '원고 명의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쳤다. 2016. 6. 3. 현재 위 할부원금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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