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1. 경기도 가평군
2. 충청북도 옥천군
3. A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977,589원 및그 중 24,901,406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기도 가평군 및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및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 및 피고 경기도 가평군과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경기도 가평군과 피고 충청북도 옥천군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5. 2. 10.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약정(할부 원금: 2,600만 원, 할부기간 : 2015. 3. 8.부터 2021. 2. 8.까지 총 60개월, 월 할부금 513,600원, 지연이자율 : 연 24%)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할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인 저당권(이하 '원고 명의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쳤다. 2016. 6. 3. 현재 위 할부원금 24,90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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