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음.
피고 B·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며 점유하고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2266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47,447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공유하면서(피고 B의 지분 3/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