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5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8,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을 납품하기로 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이 납품한 원단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C(상호: D)와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원단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이라 한다)으로 합계액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3.28. 미지급된 이 사건 원단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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