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단대금 미지급 및 대리권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원단대금 20,8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 납품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1. 27.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고, 이 과정에서 C(D)와 공동으로 작업함.
  •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원단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3. 28. 미지급 원단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함.
  • 피고는...

사건
2016가단111935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유니코퍼레이션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5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8,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을 납품하기로 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이 납품한 원단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C(상호: D)와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원단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이라 한다)으로 합계액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3.28. 미지급된 이 사건 원단대금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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