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중 82,428,43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원고가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012. 2. 13.에 50,000,000원을, 2012. 3. 8.에 50,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6. 25.인 사실, 원·피고가 모두 상인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