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와 피고의 반소청구(수리비, 대체장비 비용 및 사용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염색 가공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기계 및 기계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7. "전사용 롤 열 프레스" 기계(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납품 전 대체장비를 설치해 주었고, 2015. 3. 14.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불량 제품이 생산된다며 수리를 ...

사건
2016가단106643(본소) 계약금반환
2016가단21490(반소) 수리비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진성엠엔디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3,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에 염색 등의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및 기계부품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기계제작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전사용 롤 열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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