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06643(본소) 계약금반환
2016가단21490(반소) 수리비 등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3,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에 염색 등의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및 기계부품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기계제작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전사용 롤 열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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