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취득 및 물건 이전을 위해 협의했으나 불성립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7. 토지 수용 및 지장물 이전을 재결하고, 수용개시일을 2016. 2. 11.로 결정함.
피고는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계속 중임.
원고는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5206 토지인도
원고
경기도시공사
피고
A교회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3 목록 기재 지장물(수목)을 수거하고,
다. 별지 4 목록 기재 지장물(컨테이너 등)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라.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마. 13,321,020원 및 2016. 8. 3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24,13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B의 지정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3. 1. 28. 13수용0102-3호로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