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후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취득 및 물건 이전을 위해 협의했으나 불성립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7. 토지 수용 및 지장물 이전을 재결하고, 수용개시일을 2016. 2. 11.로 결정함.
  • 피고는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계속 중임.
  • 원고는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사건
2016가단105206 토지인도
원고
경기도시공사
피고
A교회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3 목록 기재 지장물(수목)을 수거하고, 다. 별지 4 목록 기재 지장물(컨테이너 등)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라.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마. 13,321,020원 및 2016. 8. 3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24,13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B의 지정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3. 1. 28. 13수용0102-3호로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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