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705,158원과 그 중,
가. 432,993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5,091,165원에 대하여는 2015. 11. 9.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47,65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647,65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6. 2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1,7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6.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