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비 매매계약 및 장비 임대계약 관련 동산 인도 및 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인도 불능 시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의 렌탈료로 매월 2백만 원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삼성에스앤피 주식회사)는 2015. 3.경 피고(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3. 27.까지 매매...

사건
2016가단103330(본소) 유체동산인도
2016가단122171(반소) 유체동산인도
원고(반소피고)
회생회사 삼성에스앤피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4. 6.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가.의 "집행불능 다음날"을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연 5%"를 "연 15%"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1) 삼성에스앤피 주식회사(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11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6. 6.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C이라는 상호로 사업를 영위하고 있다)는 2015. 3.경(을1호증 계약서 상에는 2015. 1. 30.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별지 4 목록기재와 같은데, 별지 4 목록에는 단지 물건 소재지만 추가되었다)을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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