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4. 6.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가.의 "집행불능 다음날"을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연 5%"를 "연 15%"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