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조사부상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선대가 토지조사부상 토지를 사정받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률요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망 F이 1913. 5.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피고는 1965.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F은 1940. 2. 15. 사망하였고, G이 단독 상속함.
  • G은 1996. 12. 30. 사망하여, 원고 등이 공동상속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6가단10234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7250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 연천군 D리에 대한 각 토지조사부에는 E에 주소를 둔 망 F이 1913(대정 2년). 5. 1. C 전 2,62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5.3.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위 F은 1940. 2. 15. 사망하였고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G이 1996. 12. 30. 사망하여, 처 H과 자녀 I, J, 원고, K이 G의 공동상속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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