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허위성 및 구상권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포천시 L 전 1372m2 포함 토지 5필지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가 2012. 12. 17. 개시되었고, 2015. 2. 9. 배당요구종기가 결정됨.
  • 피고 B, C, D, E, F, G, H은 각기 다른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근저당권 담보부 양수금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함.
  •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 25.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포함한 각 피고에게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2005. 8. 1. M에게 3억 6,700...

사건
2016가단10192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I, J(중복), K(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의 2016.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386,21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0,095,728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085,018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2,309,333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20,515,556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5,499,322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0,520,717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810,234원을 172,222,11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배당사건 (1) 포천시 L 전 1372m2를 포함한 토지 5필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2012. 12. 17. 개시되었고(그 후 2014. 12. 15. J, K 사건이 중복되었다), 2015. 2. 9. 배당요구종기로 결정되었다. (2)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합3477 판결, 피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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