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및 가설재 임대료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54,791,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로폼 등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15. 1.경 D에게 포천시 E 토지 건축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에 하도급함.
  • 원고는 2015. 3. 4. 피고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고무인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
  • D은 201...

사건
2016가단101723 사용료
원고
A
피고
조화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1,060원 및 위금원 중, 가. 43,357,59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1,433,47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피고 명의 부분 제외),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시공의 포천시 E 토지 지상의 건축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5. 3. 4. 원고가 피고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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