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1,060원 및 위금원 중,
가. 43,357,59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1,433,47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피고 명의 부분 제외),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 시공의 포천시 E 토지 지상의 건축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5. 3. 4. 원고가 피고 및 D